영국도 사할린Ⅱ LNG 제재 면제…계약 종료까지 연 150만 톤 도입 길 열려
영국 정부 현지시간 10월 1일 예외조치 발표, 기존 계약 일반 면허도 같은 날 최종 발급 / 유럽연합(EU)이 7월 면제했지만 영국계 보험 서비스에 막혀 제약이 풀리지 않았던 상태 / 사할린Ⅱ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 겨울철 도입 비중이 높아
영국 정부가 한국이 장기계약으로 들여오는 사할린Ⅱ 액화천연가스(LNG)에 대러 제재를 면제했다. 현지시간 10월 1일이다.
면제 기한은 계약이 끝나는 2028년 3월 31일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연 150만 톤을 들여오는 길이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열렸다.
EU 면제만으로는 '미완'…남은 고리는 영국계 보험
제재는 LNG 자체가 아니라 운송에 붙는 해운·보험 서비스를 막는 방식이다. EU와 영국이 그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2027년 이후 도입에 차질이 생길 상황이었다.
EU는 7월 23일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예외를 인정했다. 6월 10일 브뤼셀 한-EU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을 핵심 통상 현안으로 올린 뒤였다.
그런데 사할린Ⅱ LNG 운송에는 영국계 보험 서비스도 함께 쓰여서, EU 조치만으로는 제약이 다 풀리지 않았다. 정부는 두 차례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에서 입장을 다시 전달했고, 기존 계약에 대한 일반 면허가 같은 날 최종 발급됐다.
그래서 두 관할권의 면제가 모두 필요했다.
2005년에 맺은 계약…마지막 구간 1년 6개월 남아
사할린Ⅱ 계약은 2005년 7월에 체결됐고 도입 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다. 20년 계약의 마지막 구간이 남았다.
- 계약 물량: 연 150만 톤
- 인도 조건: FOB, 국적 18호선(대한해운)
- 면제 적용 대상: 2025년 6월 1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들여오는 물량
날짜로 선을 그었다. 새로 맺는 계약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연간 비중은 3%…겨울철 도입은 '편중'
사할린Ⅱ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다. 비중만 보면 작다.
산업통상부는 이 물량의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연간 평균으로는 3%지만 겨울철 수급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그보다 크다는 뜻이다.
수입·조달 기업 시사점
첫째, 도시가스와 발전용 가스를 쓰는 기업이다. 겨울철 수급에서 빠질 수 있었던 물량이 2028년 3월까지 유지된다. 올겨울 가스 수급 전제에서 변수 하나가 줄었다.
둘째, 러시아 관련 거래가 남아 있는 기업이다. 이번 면제는 2025년 6월 17일 이전 계약에만 적용된다. 제재 예외는 계약 시점으로 가른다는 선례가 하나 생겼다.
셋째, 해상보험을 끼고 원자재를 들여오는 기업이다. 거래 자체가 아니라 운송 서비스를 막는 방식의 제재였다. 제재의 효력이 상대국뿐 아니라 보험·해운의 관할권에서도 생긴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산업통상부는 면제가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관문은 2028년 3월이다. 계약이 끝나면 연 150만 톤을 다른 공급처에서 채워야 하고, 그 협상은 이번 면제와 별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