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시장을 잇는 경제신문 등록 준비 중 · 미등록 매체 · 저녁판 19:00 KST · 발행 2026-09-14 16:58:13
이음경제EUM ECONOMY
아시아 증시 · 환율 · 원자재 · 공급망숫자가 움직인 만큼만, 근거와 함께 · 저녁판 19:00
THE EVENING EDITION2026년 09월 14일 발행 2026-09-14 16:58:13 KST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기사가 사실과 다를 때 어디로 어떻게 청구하시는지, 본지가 언제까지 답하는지.

본지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렸다면 고치는 것이 신문이 할 일입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전자우편 news@eumeconomy.com
전화 010-2343-0117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24호(치평동, 12층)
받는 사람 발행인 겸 편집인 정성욱

제목에 「정정 요청」 또는 「반론 요청」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다른 문의와 섞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적어 주십니까

  1. 기사 제목과 주소, 또는 발행일
  2. 어느 대목이 사실과 다른지
  3. 무엇이 사실인지, 그 근거
  4. 연락받으실 방법

근거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본지는 공개된 1차 자료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어느 자료의 어느 값이 다른지 짚어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언제까지 답합니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한을 그대로 따릅니다.

단계 기한 근거
수용 여부 통지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15조제2항
정정보도 게재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15조제3항

본지는 매일 발행하므로 다음 호를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그날 지면에 싣습니다.

세 가지 청구권

청구 언제 쓰는가 청구 기간
정정보도 사실이 진실과 다를 때 안 날부터 3개월,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
반론보도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기사의 진실 여부와 무관) 같음
추후보도 범죄 혐의 보도 뒤 무죄·무혐의로 끝났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지와 협의가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언론피해 상담 02-397-3000
  • counsel@pac.or.kr
  • www.pac.or.kr

본지에 먼저 알리지 않고 곧바로 조정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고친 기사는 고쳤다고 적습니다

본지는 기사마다 발행 시각과 수정 시각을 초 단위로 적습니다. 조용히 바꾸지 않습니다. 무엇을 왜 고쳤는지 기사 안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