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기사가 사실과 다를 때 어디로 어떻게 청구하시는지, 본지가 언제까지 답하는지.
본지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렸다면 고치는 것이 신문이 할 일입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 전자우편 | news@eumeconomy.com |
| 전화 | 010-2343-0117 |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24호(치평동, 12층) |
| 받는 사람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성욱 |
제목에 「정정 요청」 또는 「반론 요청」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다른 문의와 섞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적어 주십니까
- 기사 제목과 주소, 또는 발행일
- 어느 대목이 사실과 다른지
- 무엇이 사실인지, 그 근거
- 연락받으실 방법
근거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본지는 공개된 1차 자료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어느 자료의 어느 값이 다른지 짚어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언제까지 답합니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한을 그대로 따릅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수용 여부 통지 |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제15조제2항 |
| 정정보도 게재 |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제15조제3항 |
본지는 매일 발행하므로 다음 호를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그날 지면에 싣습니다.
세 가지 청구권
| 청구 | 언제 쓰는가 | 청구 기간 |
|---|---|---|
| 정정보도 | 사실이 진실과 다를 때 | 안 날부터 3개월,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 |
| 반론보도 |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기사의 진실 여부와 무관) | 같음 |
| 추후보도 | 범죄 혐의 보도 뒤 무죄·무혐의로 끝났을 때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본지와 협의가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언론피해 상담 02-397-3000
- counsel@pac.or.kr
- www.pac.or.kr
본지에 먼저 알리지 않고 곧바로 조정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고친 기사는 고쳤다고 적습니다
본지는 기사마다 발행 시각과 수정 시각을 초 단위로 적습니다. 조용히 바꾸지 않습니다. 무엇을 왜 고쳤는지 기사 안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