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주요 뉴스를 분석해 전하는 경제신문 등록 전남광주,아00793 · 발행 2026-09-28 1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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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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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복 담합에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석유 정제·판매업도 대상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하면 개별법에 따라 시장 퇴출까지 / 안전·에너지·환경·운송 17개 업종,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동시 개정 / 담합 처분시효 12년 → 최대 15년, 자진신고자도 시정조치는 감면 없어

정성욱 2026-09-28 18:30:11 발행 집중분석
표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09-28 게재분 1건
기준일 당정협의회 2026-09-28 · 보도자료 게재 2026-09-28
분석 방법 본지는 정책브리핑을 1차 출처로 그대로 인용한다. 입법과제 내용과 업종 분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 실린 그대로이고, 17개 업종의 전체 목록은 보도자료에 나열되지 않아 예시로 든 업종만 적었다. 법 개정 전이므로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출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월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내놨다. 5개 입법과제를 한 묶음으로 추진한다.

제재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과징금이 아니라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다.

5년 안에 두 번이면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

당정이 정한 기준은 「5년 이내 2회 이상」이다. 이 기준에 걸린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요청받은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공정거래법 하나가 아니라 17개 개별법을 함께 고쳐야 작동하는 구조다.

대상 17개 업종…석유 정제·판매업, 여객·화물 운송업 포함

업종은 소관 부처와 협의해 민생 밀접 분야에서 골랐다. 보도자료가 예시로 든 것은 네 갈래다.

  • 안전·생명: 의약품 제조업, 소방시설업 등
  • 에너지·산업: 석유 정제·판매업 등
  • 환경: 폐기물처리업 등
  • 운송: 여객·화물 운송업 등

석유 정제·판매업과 운송업이 들어간 것이 기업 조달에 직접 작용하는 대목이다. 연료와 물류는 제조업 원가에 바로 반영되는 항목이다.

처분시효 12년 → 최대 15년…교육청 발주 입찰정보, 임의 협조에서 의무로

적발률을 높이는 쪽으로는 둘이 나왔다.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린다.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을 더 오래 뒤쫓겠다는 것이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 협조기관으로 명시한다. 지금은 조달청의 임의 협조로 교육청 발주 정보가 올해 4월부터 연계돼 있는데, 법에 못 박아 안정적으로 받겠다는 뜻이다. 교복과 교육용 기자재처럼 예산이 큰 공공입찰이 대상이다.

자진신고해도 시정조치는 감면 없어

시정조치 쪽도 두 가지가 바뀐다.

가격재결정명령에 법적 근거를 만든다. 지금은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부과하는데, 공정거래법에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으로 넣는다.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과징금과 고발 감면은 그대로 두되, 시정조치 감면은 주지 않는 쪽으로 고친다. 가격재결정명령 같은 조치는 담합에 가담한 모두에게 적용돼야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조달·구매 담당 기업 시사점

첫째, 연료와 물류를 구매하는 제조업체다. 석유 정제·판매업과 여객·화물 운송업이 대상 업종에 들어갔다. 반복 담합으로 거래처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공급이 끊긴다. 단일 거래처에 몰아 두었다면 대체선을 점검할 대목이다.

둘째, 공공입찰에 들어가는 기업이다. 처분시효가 15년 이하로 늘면 지난 입찰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이 3년 더 길어진다. 가격재결정명령이 법에 명시되면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되돌리라는 명령이 표준 조치가 된다.

셋째, 자진신고를 고려하는 기업이다. 과징금과 고발 감면은 유지되지만 시정조치는 그대로 받는다. 신고로 피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졌다.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기로 했다. 다섯 과제 모두 법을 고쳐야 하고 국회 논의가 남아 있어,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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