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온라인으로…10월 1일부터 기업이 직접 확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보증기금, 10월 1일 업무협약과 동시에 플랫폼 공개 / 기업이 자사 경제활동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 여부를 직접 확인 / 녹색채권·여신·보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
기업이 자사 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맞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이 10월 1일 서울 63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그날부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플랫폼을 공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30일 밝혔다.
달라지는 것…적합성 판단을 기업이 직접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을 「녹색」으로 볼지 정해 둔 기준이다. 녹색채권을 내거나 녹색 여신·보증을 받으려면 자사 활동이 그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판단 부담이 진입장벽이었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이다.
플랫폼(kibo.or.kr/carbon/k-taxonomy/guide)은 그 확인을 온라인에서 하게 만든다. 두 기관은 각자 가진 환경 정보와 금융 정보를 플랫폼에 연계했다.
협약 상대는 기술보증기금…판단과 보증을 한 체계로
협약 상대가 기술보증기금인 것이 이 조치의 성격을 말한다. 적합성 판단과 녹색채권·여신·보증을 한 체계로 묶은 것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녹색분류체계가 시장에서 널리 쓰이려면 기업과 금융기관이 현장에서 손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 기업 시사점
첫째, 녹색채권 발행을 검토하는 기업이다. 적합성 판단이 발행의 앞 단계다. 이제 그 단계를 별도 검토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설비 투자에 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다. 기술보증기금이 협약 당사자다. 판단과 보증이 한 창구로 이어지면 절차가 짧아진다.
셋째, 탄소 감축 설비를 들이는 제조업체다. 같은 투자라도 녹색분류체계에 맞으면 조달 조건이 달라진다. 설비 사양이 기준에 맞는지에 따라 녹색채권·보증을 쓸 수 있는지가 갈린다.
플랫폼이 연계한 정보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판단에 드는 품이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