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
2025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으로 올해 8월 격상 / 위원 14명 가운데 생산자 단체 대표를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 / 첫 안건은 2027년 저율관세 수입물량 운영계획, 재정경제부 협의가 남아
수입농산물 정책을 다루는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된 뒤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위원 14명을 포함해 30명 안팎이 모였고,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달라진 것은 누가 앉는지다. 생산자 단체 대표가 3분의 1 이상이다.
농안법 개정으로 '법정 위원회' 격상
근거 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다. 2025년 8월 개정으로 심의회는 2026년 8월부터 법정 위원회가 됐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 취지를 수입농산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농식품부 차관이고, 이번 회의는 김종구 차관이 주재했다.
생산자 단체 여섯 곳 위촉…품목별 다섯에 종합단체 하나
생산자 단체 대표는 품목군별로 들어왔다.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 한국양파연합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 품목군을 고려해 단체를 골랐다. 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입 품목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 의견을 폭넓게 듣도록 운영 방안을 고쳤다.
첫 안건은 2027년 저율관세 물량
이날 올라온 안건은 2027년도 저율관세 수입물량 운영계획안이다. 사료와 가공식품 원료처럼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에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매겨 들여오는 제도다.
물량을 늘리면 쓰는 쪽의 원료값이 내려가고, 줄이면 기르는 쪽이 받는 값이 올라간다. 같은 숫자가 두 방향으로 작용하는 안건을 생산자가 참여한 첫 회의에 올린 것이다.
농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료·식품 조달 기업 시사점
첫째, 사료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이다. 2027년 저율관세 물량이 생산자가 참여한 심의회를 거쳐 정해진다.
둘째, 가공식품 원료를 들여오는 기업이다. 품목별 물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협의가 끝나야 내년 원료 조달 계획의 전제가 선다.
셋째, 무·배추·양파·과수를 쓰는 기업이다. 이 품목의 생산자 단체가 위원으로 들어왔다.
다음 관문은 재정경제부 협의다. 품목별 물량이 나오면 생산자 참여가 숫자를 얼마나 움직였는지가 드러난다.
